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세금 관련 글을 써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직접 세금 신고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팁을 같이 확인해봐요. 한국은 회사원분들이라면 세금신고가 거의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는 4월 말까지가 세금신고 기한입니다. 4월 말까지 택스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오늘은 중요하면서도 아낄 수 있는 세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늦은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캐나다에 경우 4월 30일까지 마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달이죠. 4월 30일까지 2020년의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간호사들이 좀 택스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