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간호사 라이프

내 생에 첫 사망선고를 했습니다.

널스소현 2021. 1. 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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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캐나다 간호사를 하면서 처음 겪은 케이스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 간호사로 일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간호사로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쓰기로 했어요.

 

 바로 사망선고인데요. 한국에서도 임종간호를 하기는 했지만, 캐나다에서는 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망선고의 권한이 의사밖에 없습니다. 잠깐 임종간호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임종간호(terminal care)

 

 우리 나라에서 임종간호는 임종에 가까운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간호를 말합니다. 병약노인의 노쇠한 몸은 젊은 사람과 달라 신체기능이 약화되고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감퇴되어 숨이 차고, 배설장애가 오며, 세균에 쉽게 감염되고, 종창 등 고통스러운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산소호흡, 배설원조, 체위변경, 영양식 지급, 환경정리 등을 제공합니다. 또 환자의 심리적 불안을 제거하고 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들이 환자를 찾아가 마음의 대화를 나누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말간호는 인간의 생명을 최후까지 존중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간호사로서 경험과 느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종 간호가 한국과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임종이 가까워지면 보통은 개인실이나 처치실로 환자를 이동시켜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을때는 심전도(EKG)를 보다가 심정지(asystole)가 뜨게 되면 의사에게 알리고, 의사가 오면 청진 후에 맥박이 없으면 사망선고를 했었는데요. 이 곳에서는 따로 심전도를 모니터 하거나, 바이탈 사인(vital sign)을 모니터 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마약성 진통제(morphine)이라든지 또 다른 약들을 투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간호사가 사망선고를 해도 된다고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간호사가 직접 사망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환자는 아니었고, 동료에 환자였어요. 동료가 쉬는 시간이라서 쉬는 동안에 저와 다른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가 같이 사망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환자 보호자분들은 환자를 지켜보다가 집으로 간 새벽이었어요. 환자 라운딩을 돌다가 다른 동료 간호사가 환자를 보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같이 들어갔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사망선고를 하기 전에 건강사정을 하는데 캐나다는 간호사가 사망선고를 하는 경우 보통 두 명의 간호사가 직접 건강사정을 하고 맥박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1분씩 심천 맥박(apical pulse : 심첨부에 청진기를 대어 들을 수 있는 맥박)을 확인했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시간을 사망시간으로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신규 때 처음으로 제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들지는 않았어요. 제 환자가 처음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머리도 하얗게 비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제 앞에서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한국처럼 많이 힘들지는 않았지만 역시 사람의 목숨이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럴때마다 간호사로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멘탈이 나가지 않게 항상 스스로를 잘 다독이고, 멘탈을 강하게 하는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간호사로서 처음으로 사망선고를 했던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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